네, 사업장이 같은 시 다른 구에 위치한 경우, 지방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에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으로 인한 소급 치료비와 향후 호봉 승급에 따른 퇴직금 및 연금 증가분도 노무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이익 가액에 포함되나요?
약국에서 마운자로를 판매할 때 매출세액 10%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면세 품목인가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으로 매입한 자산에 법인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경우, 해당 재고를 법인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 변경 시 변경된 계약은 누구의 전체 보험계약 금액에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시 일시납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월적립식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차이가 맞나요?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는 비닐하우스에 작업장이나 농산물 보관실을 붙여서 설치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