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이 같은 시 다른 구에 위치한 경우, 지방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에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