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 기간 준수 및 이적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해당 선수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우수선수 유치비는 전속계약금으로 인정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세법상 임원이 아닌 저를 임원 퇴직소득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규정 공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쿠팡 물류센터 여러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계속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후, 임차인이 먼저 행사한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나요?
직장인이 게임 아이템을 일회성으로 처분하여 얻은 1,600만 원의 판매대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