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 기간 준수 및 이적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유치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해당 선수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우수선수 유치비는 전속계약금으로 인정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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