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한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금액의 합계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직접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