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투잡으로 인한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되는 종합소득세는 수입 금액, 필요 경비,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수입 3,500만원에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했을 때 약 34만 2,600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하며, 이미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약 81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이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