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관세지급인도조건) 거래에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수입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DP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추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VAT Unpaid 조건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