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휴일 제외)까지 유급으로 제공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2026년 11월부터 직장을 다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29일에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담당 교수에게 진단서를 요청했으나 간병 필요성 등의 기록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니폼 미반납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사주 성과급의 과세 시점은 주식을 실제로 받은 날인가요, 아니면 근무조건이 충족된 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