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 현물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을 현물로 매입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KRX 금시장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을 현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금을 현물로 인출하지 않고 장내에서만 매매한다면, 거래 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세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