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양념육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9.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양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의 식료품을 의미하며, 양념육과 같이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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